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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노2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2017 고합 195 범죄사실 1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의 타박 등의 상해는 피고인과 무관한 것이다.

원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던 것은 변호인의 권유에 따라 선처 받기 위해 인정하였던 것이다.

② 보복 목적 협박의 점 (2017 고합 195 범죄사실 2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신고 당한 것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가게 앞을 지나가다 우발적으로 협박 성 욕설을 한 것이었을 뿐 보복 목적이 없었다.

③ 경사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2017 고합 195 범죄사실 3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사 H의 손을 문 사실이 없다.

원심에서 이를 인정했던 것은 변호인의 권유에 따라 선처 받기 위해 인정하였던 것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2017 고합 195 범죄사실 1 항)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당 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 소송법 제 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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