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55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13:30경 강원도 화천군 B에 있는 C 뒤편 노상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폴로(POLO)’ 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22점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 종류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48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위 각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수사, 사진 첨부)
1. 상표검색결과지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