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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5 2018고정25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귀었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3. 15.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15. 경 익산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현금봉투를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에게 “C 가 내 집 침대 밑에 놓아둔 현금봉투를 가져갔다 ”라고 말하였다.

나. 2018. 4. 7.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7.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유리창을 망치로 쳐서 깨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에게 “C 가 5mm 두께의 우리 집 유리창을 망치로 쳐서 금이 가게 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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