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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7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778] 피고인은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 KT, SK텔레콤이 무선 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이 노트북을 구입하여 24개월 내지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매월 노트북 할부 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우선 노트북을 제공하면, 피해자 회사들이 위 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악용하여 위탁대리점, C 등 중간책, D, E 등 하부지사를 관리하는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키고 노트북 할부지급신청을 한 뒤 가입자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대리점으로부터 현금을 정산하여 받아 가입자들과 분배하고, 대리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들에 노트북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할부원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위탁대리점인 (주)F의 하부판매자 (주)G을 운영하는 C, 직원인 H, I와 공모하여 2010. 4. 26.경 피고인은 하부지사의 직원들을 통해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J를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F를 통해 J 명의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 지급신청을 하고, C은 매월 할부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430-PS3L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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