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 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1991년생)와 C(1993년생)은 2013. 10.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1995년생)는 2017. 11. 초순경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 건물에 있는 다른 회사로 새로 발령받아 온 C을 알게 되었고,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7. 11. 중순경부터 C과 가깝게 지내다가 2017. 12. 8. C과 성관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1.경까지 C과 애정행위 등을 하며 교제를 하였고, C의 배우자인 원고가 2017. 12. 11.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된 이후, 피고와 C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적절한 교제를 하였는바, 이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