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ㆍ 권유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청소년인 C( 여, 당시 14세 )를 알게 되어 2016. 1. 경부터 교제를 하게 되었고, 2016. 3. 말경부터 같은 해 5월 14 일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부근 ‘F 모텔’, ‘G 모텔’, ‘H 모텔’, ‘I 모텔’ 등에서 C과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요즘에는 조건 만남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조건 만남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
” 라는 취지로 말하여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권유로 C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 매수 남 6명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1 회당 현금 15만 원, 합계 105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C과 함께 위와 같이 얻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 조서( 진술 녹화 CD 자료 첨부)
1. C의 진술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의뢰 등), 수사보고( 피의자 A 스마트 폰 전자정보 복제 완료), 수사보고( 증거자료 첨부), 문자 송수신 내역, P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