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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텍 현금 수송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0:16 경 위 수송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앞 이면도로를 거북시장 쪽에서 장안문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수송차의 운전석 앞바퀴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52세) 의 우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 족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 추가 진단으로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농양 )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음. -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되돌아오는 것을 피고인이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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