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1:30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시장 내 C 부근 이면도로를 북 1 문 쪽에서 올림픽 훼미리 아파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시장 내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한 과실로 피해자 D(60 세) 의 왼쪽 발을 위 지게차 좌측 바퀴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제 5 족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