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권현유
변 호 인
변호사 강삼신(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27. 19:3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6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소재 중노송동 동사무소 앞 도로를 아중역 방면에서 전주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스타렉스 6밴 승합차 진행방향 왼쪽 방면에서 오른쪽 방면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공소외인(56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위 스타렉스 6밴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6밴 승합차는 소위 ‘대포차’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무보험 차량이었다.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2006. 6. 10.부터 2007. 6. 1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대인배상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무한), 대물배상(3,000만 원), 자동차 상해(사망·장해 1억 원, 부상 1,000만 원), 무보험차상해(최고 2억 원) 등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프로미카개인용(가족사랑형)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③ 피고인이 가입한 위 자동차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적으로 적용되고, 위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④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위 자동차 보험의 위 특별약관에 의하여 합의금을 포함한 피해 전액을 배상받았다.
2) 판단
위 규정은 자동차의 폭증과 자가운전제의 정착으로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불가결한 기본요소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자동차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그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담보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번잡한 법적 분규와 부작용을 미리 해소하는 한편 전과자의 양산을 막는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2항 은 “ 제1항 에서 ‘보험 또는 공제’라 함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군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해주는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라고 보인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취지, 제4조 제2항 과의 체계적 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차량의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프로미카개인용(가족사랑형) 자동차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고인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게 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검사는 소추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 등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