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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2 2018누66106
경고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17. 8. 22.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바 없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호 나목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이 그 처분 등에 정하여져 있는 효력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된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7835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과 그에 따른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는 이 사건 금지규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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