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 서울동부경찰서에 피고를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나. 이에 피고는 2005. 5. 1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9,400만 원을 지급하되, 2005. 5. 19.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6. 30.부터 매월 말일 500만 원씩 지급한다
'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위 지불각서에 따른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8,000만 원(= 9,400만 원 -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공사대금을 추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지불각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을 추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피고가 주장하는 조건에 관한 기재가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