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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1228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9. 2.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E”라는 상호로 가구 부속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인바, “C”라는 상호로 가구 제작업을 운영하던 피고 B에게 가구 부속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위 가.

항 C는 2012. 7. 1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법인으로 전환,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 B의 배우자인 F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F은 2013. 9. 13. 피고 B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을 대행하여, 2012. 8. 8. D에게, '3,000만 원은 C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외상 물품대금(가구부품 등)으로서, C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위 외상물품대금을 함께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라는 내용의 피고 B 및 피고 회사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D은 2014.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 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D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써 피고 B은 2014. 9. 2.부터, 피고 회사는 2014. 9. 3.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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