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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8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C건물, 3층 소재 ‘D 마사지’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D 마사지’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카운터 업무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9. 4. 10. 20:20경 D 마사지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경위 E에게 “10만 원에 마사지와 핸플 서비스를 해 준다”고 말하고 위 E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F’, ‘G’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과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3.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종업원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은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로서 이와 같은 알선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함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바꾸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 진술서

1. 범죄인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문,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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