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 3.경 대구 동구 E 2층, 3층, 4층을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한 다음, ‘F’라는 상호로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9. 2. 18.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9. 1. 말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F’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약 18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6. 04:15경 제1항 기재 ‘F’에서, 종업원 A에게 안마비와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8만 원을 카드 결제한 다음 여종업원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3. 30. 01:36경 제1항 기재 ‘F’에서, 종업원 A에게 안마비와 성매매대금으로 합계 19만 원을 카드 결제한 다음 여종업원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Y, Z 작성의 각 진술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혐의자 검거 보고 현장사진, 녹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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