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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10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의 업주로서 위 가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은 피고인의 사촌누나로서 위 ‘C’를 관리하면서 손님 안내, 종업원 연결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D은 2018. 7. 31.경 위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경장 E, 순경 F에게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2만 원 코스가 있으며 8만 원부터 핸플 서비스가 있다, 입으로도 해 준다”라고 말하고 동인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각 12만 원을 교부받아 G 등 성매매여성과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C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C’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1인당 6만 원 내지 12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발과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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