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의 업주로서 위 가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촌누나로서 위 ‘D’를 관리하면서 손님 안내, 종업원 연결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D’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경장 E, 순경 F에게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2만 원 코스가 있으며 8만 원부터 핸플 서비스가 있다, 입으로도 해 준다”라고 말하고 동인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각 12만 원을 교부받아 G 등 성매매여성과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B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1. 수사보고(H 업주 추가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