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1 2018고단3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급여 통장을 만들어 마치 급여를 넣는 것처럼 하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는 말을 듣고 자신이 관리하는 ‘ 농업회사법인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계좌 사용자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