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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6.26 2015고단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지방법원 D지원 보관금계에서 근무하면서 법원보관금 출급지시서발급 등 사무를 담당하던 법원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경북 E에 있는 변호사 F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4. 3. 10.자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위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법원 2011가단2413호 사건 관련 납부한 비용에 대한 환급금이 위 법원 보관금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허위의 출급지시서를 작성하여 B에게 부탁하여 위 환금금을 출급하고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경북 E에 있는 위 법원 내 사무실에서, 사실은 변호사 F이 위 법원에 환급금 출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법원 보관급 출급 지시서 양식의 사건번호 란에 ‘2011가단2413’, 출급금액란에 ‘₩600’, 출급청구일 란에 ‘2012. 11. 28.’, 청구자 성명 란에 ‘변호사 F’, 문서 명의자 란에 ‘대구지방법원 D지원 세입세출 외 현급출납공무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지원 보관금계 직인 및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지방법원 D지원 세입세출 외 현급출납공무원 A 명의로 된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 지시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장의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 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2014. 5. 28.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이 공탁되지 않고 보관금 상태로 출급명령 되어 있는 것을 알고 허위의 위임장, 출급지시서 등을 작성하여 B에게 부탁하여 위 환금금을 출급하고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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