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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2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41] 피고인은 2015. 1. 3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법원에 민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인지대가 필요하니 14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이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수입이 월 100만 원 내지 12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21. 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08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975]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13. 경 부산 서구 동아 대학교 병원 후문에 있는 상호 불상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 법원 보관 금 출급( 환급) 지시서( 은행 제출용) ’에 < 사건번호 2016 가단 054820, 출급금액 580,000,000, 출급청구 일 2016년 6월 13일, 청구자 A, 2016년 6월 13일 부산지방법원 세입 세출 외 현금 출납공무원 E ( 인) >, ‘ 부산지방법원 집행비용 계산서 ’에 < 사건번호 2016 가단 054820 투자 금 반환유치소송, 첨 부인지대 20,000원 등 합계 996,650원, 집행기록에 의하여 위 계산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세외 세출 납 공무원 E( 인) >, ' 영수 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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