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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08 2017누4353
파면처분등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8.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2011. 10. 1. 법원주사보로 승진하였고, 2014. 1. 11.부터 2014. 7. 10.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이하 ‘B지원’이라 한다) 보관금계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4. 12.경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운영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B지원에서 근무할 당시 보관금을 부정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4. 12. 17.부터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5. 1. 28.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 및 대구지방법원에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12. 17.부터 원고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보관금 4,768,604원에 대한 부정출급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5. 1. 8.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원고를 고발하였고, 2015. 3. 3. 대구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징계위원회는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9,537,208원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9,537,208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14. 1. 11.부터 2014. 7. 10.까지 B지원 보관금계에서 법원보관금 출급지시서 발급 등 사무를 담당하면서 총 28개 사건의 환급금 합계 1,199,790원을 법원 보관금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14. 3. 10.경 허위의 출급지시서를 작성하고, 변호사 C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D은 원고로부터 총 28장의 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를 교부받아, 같은 날 법원 구내에 있는 NH농협은행 E출장소에 이를 제출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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