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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14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 북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C ’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 칩 1개 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기 명의로 전화번호가 D, E, F, G 인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 칩을 넘겨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선 불유심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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