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5. 구리시 교문동 736-2에 있는 남양주 세무서에 2009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D으로부터 공급 가액 1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등 8개 업체들 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474,2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2009년 1, 2기 부가 가치세 신고서, 각 2009년 1, 2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갑)
1. 각 2010년 1, 2기 부가 가치세 신고서, 각 2010년 1, 2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갑)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