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19노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음에도 그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검사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