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18노216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그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검사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