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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95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음향기기 1대, 긴 의자 1개, 의자 1개, 전기 모기향 1개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로 타인 소유인 이 사건 각 물건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1행의 “G, F를 거쳐 피고인이”는 “G, F를 거쳐 피해자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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