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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5 2016고단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5.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칠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송라면 지경리 송라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뒤 불과 세 달여 만에 저지른 것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소재를 감추어 형사 처벌을 모면하려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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