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9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0. 00:48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부근을 지나가던 전동차의 7-3번 객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앉아있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배 부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