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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3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19:30 경부터 21:30 경까지 청주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 씨 발년,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위력의 정도나 피해결과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증상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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