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18:20 경 충북 진천군 C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창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단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훔칠 만한 물건을 찾기 위하여 선반, 서랍 장 등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 상실 상태에서 선반, 서랍 장 등을 뒤지게 되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반성함.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임.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