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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612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판시사항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평산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장운영)

피고, 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정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유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유호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는 대신 유호산업개발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반환한 것이다. ②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인 ‘유호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④ 따라서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가압류에 저촉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압류채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담보가치는 제1, 2토지 시가 합계액인 2,308,836,000원인데,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금은 위 시가 합계액보다 적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228,144,5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압류채권자의 손해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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