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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2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20:2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6-7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해자 C(69세)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가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의 두부 및 우측 몸통 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공소장의 “16간”은 “16주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자 CCTV 영상사진

1. 사고현장주변 주정차단속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행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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