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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0 2013고단3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 소재 담당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하안사거리 쪽에서 소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바로 옆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17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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