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조합 대표로서 D 시에서 ‘E’ 라는 브랜드 명으로 콜택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D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 과 관련하여 D 시에서 C 조합 소속 택시 운전사들에게 지급된 단말기의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택시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여 평소 D 시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 오전 경 위 D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 담당 자인 위 F과 소속 공무원 G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 너희들이 D 브랜드 콜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로 공약을 했으면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말하였으나, 위 G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0:45 경부터 같은 날 11:05 경까지 사이에 H 소재 D 시청 F과 사무실로 찾아가 D 시 F과 소속 공무원인 I에게 ‘G 계장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위 I가 피고인을 위 G에게 안내하자,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위 I가 피고인을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뺨을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공무원들의 민원인 응대 및 상담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정운영에 불만을 품고 시청 청사 내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