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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4가단5246441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968,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6. 4.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발생 피고 A은 피고 B 소유의 경기 가평군 C 지상 목조 슬레이트 지붕 1층 건물을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하여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소외 E은 이 사건 식당에 인접한 경기 가평군 F 지상 경량철골조 슬라브지붕 2층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G’이라는 상호의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와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3. 21. ~ 2014. 3. 21.로,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펜션 건물 및 집기비품으로 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두고 있었다.

피고 A 등 4인이 2013. 12. 25. 12;23경 이 사건 식당의 응접실에 있다가 출입구쪽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를 목격하였고, 이후 이 사건 펜션 건물로 불이 옮겨 이 사건 펜션 건물 및 그 안에 있던 소외 E 소유의 집기 등이 소훼되었다.

나. 원고의 보험금지급 원고는 2014. 3. 13. 소외 E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펜션 건물 및 집기비품의 손해액 합계 35,936,06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1) 가평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갑 제5호증의 1) 이 사건 식당 건물 내부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방화 가능성 배제하고, 그 외 기계적 요인이나 가스 누출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 배제한다.

평소에도 누전차단기가 자주 작동하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출입구 2층 가설물(철제테라스) 주변 인입 전선 및 차단기 등을 확인한바,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로 규명 가능한 단락 및 누전 등의 특이점은 발견 못하였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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