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6. 21:25 경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삼은 리에 있는 상호 미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판정리 고속도로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의 기재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유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형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