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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2.선고 2013나25256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3나2525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중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3. 9. 24.

판결선고

2013. 10.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37,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1.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동청주세무서장 , 청원군수에 대 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1. 2. 22.경부터 원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1. 12 .경 원고로 부터 원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4,330주(액면가 5,000원, 이후 2004. 1.경 액면가 500원으로 분할됨으로써 43,330주로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양도받 아, 2001. 12. 31. 원고 회사에 주권의 불소지 신고를 한 후, 2002. 7. 24.경 퇴사하였

나. 원고는 2004. 4. 2. ●●●과 ◎◎◎에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무렵 명의개서까지 마쳤다.

다 . 피고는 2012. 4. 6.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9676호로 이 사건 주식 의 인도를 구하는 소(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를 제기하였는데, 2012. 7. 6. 열린 조 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1. 원고는 2012. 7. 31.까지 피고에게 203,824,320원을 지급하 되, 이를 지체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대표이사 ○ 포함)에게 이 조정조항 이외의 민 · 형사상 청구(고소 · 고발 포함)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203,824,320원( 이하 '이 사건 조정 금액'이라 한다) 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액 중 기타소득세로 44,841,340원(= 소득세 40,764,860원 + 지방소득세 4,076,480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158,982,980원(= 203,824,320원 - 44,841,340원 )만 지급한 후, 2012. 8. 10. 이 사건 조정금액에 관한 기 타소득세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40,824,860원, 청원군수에게 4,082,480원을 각 납부하 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조정금액 중 44,841,340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44,841,34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부터 2012. 8. 8.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 196,564원을 합한 45,037,904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타채 6356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이하 '외환은행' 이라 한다 )에 대한 예금채권 중 위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13.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 이하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 다 )을 받은 후, 2012. 8. 20. 외환은행에 45,037,904원을 추심하여 이를 전액 지급받았 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사로 3년의 임 기 동안 근무하면서 회사에 기여할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이거나, 피고가 위 임기 이내에 퇴사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조건부 증여였는데, 그 후 피고가 3년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일방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위 증여는 피고의 부담의무 불이행 또는 해제조건 성취로 인하여 실효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와 피고 사이의 인척관계 등을 감안 하여 호의로 피고의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정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위 조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정금액 중 44,841,340원을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피고에게 나머지 158,982,980원만 지급 한 것은 정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외환은행에 대한 45,037,904원의 예금채권을 편취하고, 이 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37,904원을 반환하고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정금액은, 원고가 피고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무단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과 ◎◎◎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 기 위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 판단

(1) '사례금' 여부

( 가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 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7호에서 '사례금' 을 들고 있는바, 위 ' 사례금' 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나 ) 원고가 2001.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피고가 원고 회 사의 이사로 3년의 임기 동안 근무하면서 회사에 기여할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 여이거나 피고가 위 임기 이내에 퇴사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조건부 증여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 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오오와 동서지간인 사실, 원고가 2004. 4. 2.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과 ◎◎◎에게 양도하고 그 명의개서까지 마침으로써, 2005. 5.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통지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의 항의로 원고가 그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 내지 증여한 것이 그 이 후 피고의 부담의무 불이행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없 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적어도 원고가 ●●●과 ◎◎◎에게 이를 양도할 때까지는 피 고의 소유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와 ●●●, ◎◎◎의 명의로 작성된 2004. 4. 2.자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을 제2호증) 중 피고 명의의 서명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소와 ●●●, ◎◎◎가 서로 공모하여 피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 · 행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6.경소 와 ●●●, ◎◎◎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 는 점, ③ 이 사건 조정금액 203,824,320원은 이 사건 조정 당일 원고 회사의 주식 시 가에 이 사건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인 339,707,200원(= 1주당 7,840원 × 43,330주) 의 60 % 상당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금액은 원고가 피고 소 유의 이 사건 주식을 ●●●과 ◎◎◎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전 보하기 위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조정금액이 피고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여부

( 가 ) 소득세법 제20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을 들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에 의하면, 위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계약 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을 과세대 상으로 삼으려는 데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79 결정 참조),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위와 같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참 조).

( 나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 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정 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 건 주식을 ●●●과 ◎◎◎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 중 일 부( 이 사건 조정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상당액 중 60 % 에 해당하는 부분)를 전보하 기 위하여 정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주식의 인도만 구하였을 뿐 , 원고가 ●●●과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 배상을 구한 바는 없으므로, 이 사건 조정금액의 성격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는 없다. 고 주장하나, 조정은 당사자의 주장과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 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도만 구하고 손해배상을 구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볼 것 은 아니다.

(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정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욱 (재판장)

박준범

여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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