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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3고단2304 (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645] 피고인 A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인적이 드문 산에 대형텐트를 설치해 놓고, 음료와 커피, 담배 등을 비치해 두고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집단 도박인 속칭 ‘길사키’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C는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장을 총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3. 10. 15. 00:00경부터 03:30경까지 전북 임실군 E 임야에서, 대형 텐트를 설치하여 속칭 ‘문방’ 내지 ‘운짱’인 피고인 등이 30여명의 도박자들을 데려오고, 위 텐트 바닥 중간에 검정색 천을 고정시켜 양쪽을 O, X로 나누어 속칭 ‘딜러’인 B 등이 화투를 3장씩 2개로 분리해 놓아 도박자들이 O, X 중 한쪽을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한 다음, 3장의 화투패 수를 합한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승패를 결정하여, 속칭 ‘상치기’인 D 등이 패자들의 도금을 회수하고 승자들에게 배팅한 금액의 95%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총 도금 수천만 원 상당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길사키’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5]

1. 피고인, B, F, G, H, I, J, C,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V, W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사건발생검거 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도박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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