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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나508
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피고의 동업약정 체결 1) 피고는 유한회사 C을 설립하여 액젓 제조 및 판매업을 하던 중 D로부터 2억 원을 출자받아 동업하기로 하면서 당시 피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2000. 6. 15.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동업관계는 2001. 12. 31. 종료됐다.

3) 피고는 2002. 2.경 다시 E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2. 2. 26. E을 C의 대표이사로, E의 남편인 원고를 이사로 취임시켰다. 나. E의 피고에 대한 대여 및 대위변제, E과 피고의 양도담보합의 1) E은 그 무렵 D가 출자했던 돈 중 1억 8,100만 원을 피고 대신 반환해 주었고, 피고는 2002. 3. 13. 위 돈을 비롯한 E의 동업 투자금 등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와 E은 2002. 3. 21. 동업약정을 해지하면서 피고가 E에게 지급할 돈을 3억 1,900만 원(= D에게 지급한 1억 8,100만 원 회사 운영자금 투자금 9,800만 원 대여금 4,000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다시 D와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위 돈을 갚기도 하고 더 빌리기도 했는데, 2003. 12. 말경 당시 갚아야 할 돈은 237,741,664원에 이르렀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의 분쟁 그 후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모두 상실하였다면서 자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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