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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4629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원금과 가지급금 6,277,76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가 원채권자 현대캐피탈로부터 2012. 2. 1.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임).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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