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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가합20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84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6.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23. 피고에게 2016. 4. 11.부터 2016. 10. 13.까지 지급한 합계 2억 9,750만 원 중 선이자와 중간 변제금을 공제하고 남은 2억 6,000만 원을 이자율 연 6.5%, 변제기 2017.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약정을 맺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충당액 계산표 ’변제일‘란 기재 일자에 위 표 ’변제액‘란 기재 금원을 변제받은 사실(2020. 5. 11. 변제된 3,500만 원은 피고의 채무자인 C이 대신 지급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변제금이 충당되고 남은 차용원금 251,841,22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20. 5.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9.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6.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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