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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나428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7. 12. 원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이유

제1심 법원이 2016. 6.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2016. 6. 20. 제1심 판결문을 수령하여 그 항소기간 이내인 2016. 7. 4.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항소기간 도과 이후인 2016. 7. 12. 원고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2016. 7. 13. 항소취하철회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항소인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원고의 2016. 7. 12. 항소취하와 더불어 항소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항소기간 경과 이후에 원고가 2016. 7. 13. 제출한 항소취하철회서(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아직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철회서는 새로운 항소장 제출행위로 선해할 수 있다)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6. 7. 12. 원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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