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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9 2015노3976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과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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