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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2 2019노47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체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해 회복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횡령 피해자 F과 합의하고, 사기 피해자 F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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