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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7 2017노30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친구와의 신뢰관계, 업무상 위탁관계를 배신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원심 재판절차를 회피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짧은 수감생활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두 딸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 제 49 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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