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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3:05 경 울산 남구 B 주택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 소란 경위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를 임시 숙소에 데려가기로 한 사실을 고지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이 사건으로 공무원 18명이 출동하는 등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폭력범죄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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