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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23:36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풍운가든 앞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영리 방향에서 굴화리 방향으로 시속 약 76.5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버튼식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측두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5. 07:46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망사고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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