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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14814
존속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존속폭행치상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상고이유서에 주장하는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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