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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5 2012도155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상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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