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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도18104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D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한 피고인 AD이 상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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