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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8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도 E이나 I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측면이 있는 점, 편취금 3억 1,760만 원 중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금원은 2억 1,760만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보증서를 작성ㆍ교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에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이 3억 1,760만 원에 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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